전화상담안내

031-941-7177

  • 평일 : 주간 09시~18시
  • 주말/공휴일 : 상담게시판 이용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양식

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2023.07.07 15:36 조회 245

 안녕하세요. 파주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힘쓰는 파주비정규직근로자센터 상담실장 김도하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는 것은 근로관계의 시작이자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교부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