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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서

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2023.07.07 13:57 조회 242

안녕하세요. 파주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힘쓰는 파주비정규직근로자센터 상담실장 김도하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서식입니다. 

* [별지 제9호서식]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

* [별지 제9의2서식]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

* [별지 제9의3서식]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전직 등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고 싶으시면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의2서식] 중 한가지를 선택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파주시민 혹은 파주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번호로 전화 상담 혹은 게시판 상담으로 심층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