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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서 양식(임금체불 진정 양식 포함)

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2023.07.10 11:40 조회 305

안녕하세요. 파주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힘쓰는 파주비정규직근로자센터 상담실장 김도하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포함한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일이 있으실껍니다. 

 

아래 첨부해드리는 진정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신 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온라인/방문/등기 등의 방법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해당 파일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예시로 올려 둔 임금체불 진정 양식입니다. 진정서는 법적인 양식이 없으니 해당 양식으로 꼭 진정을 제기하시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 임금체불 진정이 아니라면 '체불임금총액', '기타체불금액' , '체불퇴직금액' 등은 공란으로 두시고 나머지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1. 진정서+양식.hwp 다운로드횟수[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