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주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힘쓰는 파주비정규직근로자센터 상담실장 김도하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포함한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일이 있으실껍니다.
아래 첨부해드리는 진정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신 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온라인/방문/등기 등의 방법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해당 파일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예시로 올려 둔 임금체불 진정 양식입니다. 진정서는 법적인 양식이 없으니 해당 양식으로 꼭 진정을 제기하시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 임금체불 진정이 아니라면 '체불임금총액', '기타체불금액' , '체불퇴직금액' 등은 공란으로 두시고 나머지만 기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