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안내

031-941-7177

  • 평일 : 주간 09시~18시
  • 주말/공휴일 : 상담게시판 이용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양식

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2023.07.26 09:17 조회 270

  안녕하세요. 파주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힘쓰는 파주비정규직근로자센터 상담실장 김도하노무사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서 진정이 가능합니다.

올려드린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1. 주휴수당 진정양식.hwp 다운로드횟수[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