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941-7177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191200362
링크로 들어가서 첫번째 첨부파일 주요내용을 보시면 전체 업종에 대해 주요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 특고+배달종사자 등 세부 업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내용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