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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_고용노동부 배포

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2023.08.03 13:23 조회 253

 안녕하세요. 파주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힘쓰는 파주비정규직근로자센터 상담실장 김도하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적용됨에 따라 관련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2023. 6. 배포한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배포해드립니다.

 

파주시민 혹은 파주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번호로 심층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