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밤에.. 역대급 노동법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선된 내용에 비해 개악된 것들이 너무나 커보이네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슬픈 12월입니다.
첨부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된 노동법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
[개악안]
- 6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신설.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선택시간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 근로시간 운영의 탄력성을 높여 노동자들은 공짜 야근에 시달릴 수 있음.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
-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 재직 중인 노동자가 아닌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개선안]
- 퇴직공무원, 퇴직교원 노조 가입 허용
- 기업별 노조도 해고노동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게 됨. 조합원 자격은 조직형태와 무관하게 노조가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된 것.
- 기업 산업 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규정.
-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기존에 적용제외 신청한 특수고용노동자도 개정법이 적용되어 산재보험 혜택 받을 수 있게 됨.
-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료 부담분까지 사업주가 원천 공제하여 납부.
- 특수고용노동자 실업급여 :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하고 비자발적 이직한 경우 120~270일간 실업급여 수급가능.
-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출산전후급여 지급.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
-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료 경감. 21년7월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