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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4일 공동주택 관리법 본회의 통과

상담실장 김왕영 2020.09.25 12:50 조회 1438

 

9월24일 공동주택 관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입주장 등이 경비원에게 위법한 지시 또는 명령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경비원들에게 경비업무 이외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비업무 이외에 업무는 조만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예정입니다.

 

경비업무 이외에 업무에 분리수거 등이 들어가게 되면 현재 경비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취소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시단속적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실에 맞게 일괄적으로 승인을 취소해야 할텐데 과연 그렇게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승인이 취소되면 경비원들에게도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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